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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냉동식품 안전배송 위한 가이드라인 배포

입력 2019-07-03 10:54:17 수정 2019-07-03 10: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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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냉동식품을 소비자에게 택배로 배송할 때 제품이 녹지 않고 안전한 상태로 배달될 수 있도록 관리방법을 담은 '냉동식품 택배 배송 가이드'를 마련해 배포한다.

이번 가이드는 최근 1인 가구의 증가로 냉동식품 등 가정간편식의 온라인 주문이 급증함에 따라 택배 배송 시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를 위해 업계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는 '보존 및 유통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방법을 제공한 것.

주요 내용으로는 냉동상태 유지를 위한 포장, 배송, 수취 단계별 관리방법이며 보냉제로 사용되는 드라이아이스와 아이스팩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다.

포장 단계에서는 ▲포장 전 영하 18도 이하로 완전히 냉동할 것 ▲포장박스는 두께가 2cm이상인 것을 사용할 것 ▲보냉제는 드라이아이스 사용을 권장할 것 ▲포장 후 냉기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꼼꼼히 밀봉할 것 등의 사항을 유의하면 도움이 된다.

배송단계에서는 ▲다음날 이내 배송 ▲상하 및 하차 작업 시 되도록 외부 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 ▲포장박스가 직사광선에 노출되거나 노상에 방치되지 않도록 위생적 취급이 언급됐다.

마지막으로 수취단계에서는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되지 못할 경우 안내 메시지 발송 ▲소비자가 직접 수령할 경우 내용물 확인 후 즉시 냉동 보관 등이 안내됐다.

보냉제로 사용되는 드라이아이스와 젤아이스팩은 통상적으로 24시간이 경과되면 보냉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며 보다 효과가 뛰어난 드라이아이스 사용을 권장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19-07-03 10:54:17 수정 2019-07-03 10: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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