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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연장보육 시행

입력 2019-07-03 15:05:15 수정 2019-07-03 1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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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연장보육이 시행돼 맞벌이 가구는 밤에도 아이를 맡길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3일 서울 동작구 어린이집을 방문해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보육지원체계 개편은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고 각 보육 시간별 전담 보육교사를 배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은 올해 4월 개정돼 내년 3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보육 시간을 구분해 연장보육시간에 전담 교사를 별도로 배치하면, 보육교사는 기본보육이 끝난 후의 업무시간을 보육 준비 등 기타 업무를 하거나 휴게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연장보육시간을 이용하는 아동이 안심하고 장시간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시범사업에는 서울 동작구, 부산 동래구, 전남 여수시, 경기 양평군 4개 지역에서 102개 어린이집이 참여하고 있다. 보육교사의 근무여건을 고려해 기본보육시간을 7시간(오전 9시~오후 4시)으로 설정하고, 오후 4시 이후 연장보육반을 구성하여 연장보육시간(오후 4시~오후 7시 30분)에 전담교사를 배치다.

연장보육반은 맞벌이․돌봄 수요 등을 고려한 현재 종일반 자격을 기준으로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 가구의 신청을 받아 구성했다.

이에 따라 5월 말 기준으로 시범사업 참여 어린이집의 총 5,772명의 영유아 중 21.2%인 1,222명이 연장보육반을 신청하여 189개의 연장반을 운영 중이다.

복지부는 8월까지 집중 관리·평가(모니터링)를 통해 보육교사의 근로여건 개선 정도, 연장보육반 운영 및 교사 배치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본 사업에 적용할 모형을 구체적으로 설계할 계획이다.

한편,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3일 오후 5시에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로야 어린이집을 방문해 연장보육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원장·교사·부모와의 간담회를 통해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박능후 장관은 “기본-연장보육 운영을 통해 교사의 근로여건이 좋아지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와 아이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며 “시범사업 결과와 보육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며,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19-07-03 15:05:15 수정 2019-07-03 1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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