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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용집행정지 기각

입력 2019-07-09 11:03:38 수정 2019-07-09 11: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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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원장들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한 교육부령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9일 서울행정법원은 대형 사립유치원 원장 167명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에듀파인 사용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신청은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대형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국가가 나서서 사실상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의 세입·세출을 상시 감독하는 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에 교육부는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매년 2조원을 지출하는 상황에서 심각한 회계 비리가 적발되고 있다"며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에듀파인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19-07-09 11:03:38 수정 2019-07-09 11: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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