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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시키면 생맥주도 배달 가능…주세법 기본통칙 개정

입력 2019-07-10 09:20:53 수정 2019-07-10 09: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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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음식점이 치킨 등 음식을 배달할 때 생맥주를 페트병에 담아 함께 파는 것이 공식적으로 허용된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해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눠 담아 음식과 함께 배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음식과 함께 캔맥주나 병맥주, 소주 등 소량의 주류를 배달하는 것은 허용됐지만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눠 담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 및 조작'으로 보고 금지돼 왔다.

맥주통에 담긴 생맥주를 페트병 등 다른 용기에 담는 것은 물리적 작용을 가해 당초의 규격에 변화를 가져오는 주류의 가공·조작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계 종사자들의 불편이 계속됐고 법령 해석을 두고 혼란이 있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맨이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또 이미 많은 영세 자영업자가 생맥주를 페트병 등에 담아 배달 판매하는 현실도 고려됐다.

이에 기재부와 국세청은 종전 법령 해석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생맥주를 배달을 위해 페트병 등에 담는 것은 주세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는 고객이 즉시 마시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영업장 내에서 재포장 판매를 허용한 것은 아니다.

새로운 상표를 붙이는 등 고객이 생맥주를 별도의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주문 전에 미리 나눠 포장해 보관·판매하는 행위는 여전히 금지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19-07-10 09:20:53 수정 2019-07-10 09:20:53

#생맥주 , #주세법 , #치킨 , #생맥주 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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