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셔터스톡
초등학생 제자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담임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종시 한 초등학교 교사 A씨(27)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A 씨는 2017년 10월 10일 B 군이 수업 중 말을 듣지 않고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너 같은 애는 이 세상에서 필요 없어. 쓸모없는 아이야. 너 같은 건 여기 없어도 돼. 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려. 집으로 가버려”라며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어 학생의 목덜미와 손목을 잡고 복도부터 계단까지 끌고 가는 등 폭행을 가했다. 학생은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 타박상 등 상처를 입었다.
이 판사는 "피해 아동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아동의 보호자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임용 2년 차 교사로 아동에 대한 훈육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