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월 영아를 수십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는 '금천구 아이돌보미' 김 모씨(58)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 씨는 15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의 최후 진술에서 "당시에는 스스로 학대라고 인지하지 못했던 행동을 영상으로 보며 나조차도 혐오스럽고 괴로웠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내가 책임졌어야 할 아이에게 잘못을 저질렀다”며 “아이의 부모에게도 큰 고통을 줬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월부터 보름 동안 서울 금천구의 한 맞벌이 부부가 맡긴 14개월 영아를 돌보며 뺨을 때리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30여 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사건은 피해아동 부모가 지난 4월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학대 장면이 담긴 CCTV 영상과 함께 고발글을 올리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김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1일로 예정됐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