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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경조사'로 민간자격시험 못 치면 응시수수료 환불 가능

입력 2019-07-17 15:00:03 수정 2019-07-17 15: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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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경조사 등을 이유로 민간공인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했을 때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응시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민간공인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환불 사유에 가족 경조사 등을 포함하도록 도로교통공단 등 5개 공공기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공직유관단체가 운영하는 23종의 자격시험 가운데 가족 경조사를 환불 사유로 인정하는 시험은 18개다.

이 외 5개 시험은 접수기간 이내 아니면 시험 시행 5일에서 7일 전까지 취소해야 환불이 가능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5개 시험을 운영하는 각 공직유관단체에게 환불 사유로 부모 사망과 가족 결혼 등 불가피한 사유를 포함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가족 경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했는데도 응시 수수료를 환불해 주지 않는 것은 지나치다"며" 앞으로도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19-07-17 15:00:03 수정 2019-07-17 15: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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