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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쯔오분말'서 1급 발암물질 벤조피렌 기준 초과

입력 2019-07-18 14:26:36 수정 2019-07-18 14: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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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식품의약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판매업체 '마루사야코리아 주식회사'가 수입·판매한 '가쯔오 분말'에서 발암물질 벤조피렌이 기준(10.0㎍/㎏ 이하)을 초과해 검출(24.7㎍/㎏)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시키고 회수한다고 18일 밝혔다.

벤조피렌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확인된 발암물질’로 분류한 대표적 유해물질이다. 국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은 벤조피렌 함량을 10.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7월 18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19-07-18 14:26:36 수정 2019-07-18 14:38:39

#발암물질 , #벤조피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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