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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급 안하는 부모, 감치집행 유효기간 3→6개월로 연장

입력 2019-07-19 11:02:27 수정 2019-07-19 1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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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혼한 배우자의 양육비 지급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자에게 내리는 감치명령의 집행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

대법원은 위 내용을 반영해 법원 내부규칙인 가사소송규칙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은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때까지 반자에 대한 감치를 결정할 수 있다.

가사소송규칙은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치명령을 집행하도록 하는데, 기간이 짧아 감치명령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대법원 측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은 자녀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양육비 지급채무 이행확보 수단으로 감치제도가 유효한 제재수단이 되려면 감치명령 집행 활성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감치명령 집행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치명령 집행기간 연장이 양육비 확보에 도움이 돼 미성년 자녀 양육 공백을 방지하고 복리보호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19-07-19 11:02:27 수정 2019-07-19 11:02:27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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