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 송혜교 부부의 이혼 조정이 성립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22일 오전 10시 두 사람의 이혼 조정 기일을 비공개로 열어 조정을 성립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법적으로 이혼하게 됐다.
이로써 두 사람은 지난 6월 27일 송중기의 이혼 조정 신청 접수 이후 약 1개월 만에 이혼 조정 성립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됐다.
당시 송중기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지난 6월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라고 밝히며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송혜교 소속사 UAA코리아도 이날 공식입장을 통해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사유는 성격 차이이며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두 사람은 KBS2 드라마 ‘태양의 후예’(2016)에서 주인공으로 호흡을 맞추다 실제 연인으로 발전, 2017년 10월 31일 서울 장충동의 한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의 연을 맺었으나 결혼 1년 8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