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딸과 다투다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엄마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3일 오후 10시 30분께 인천시 동구 한 아파트에서 딸 19살 B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모녀는 쓰레기를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몸싸움을 벌이다, 화가 난 A씨가 흉기 2개를 양손에 잡고 휘둘러 딸의 양팔에 상처를 낸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A 씨가 가정 보호 사건으로 여러 번 처벌을 받은 점 등으로 보아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