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교사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학생, 교사를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학생, 교육 활동을 반복적으로 방해한 학생 등에게 강제전학이나 퇴학 처분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상기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과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육 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해 교내·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이수,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의 처분을 할 수 있게 된다.
학생이 특별교육과 심리치료 이수를 명령받았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참여하지 않았다면 위반 횟수에 따라 보호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처분 수준은 침해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과 침해 학생이 얼마나 반성했는지, 피해 교원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됐는지 등에 따라 결정된다.
만약 피해 교원이 임신 상태였거나 장애가 있다면 처분이 가중될 수 있다. 다만 전학과 퇴학 처분은 동일 행위를 반복해 2번 이상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린 경우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가능하다.
시행령 개정안은 교육 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와 피해 교원 보호 등을 규정한 개정 교원지위법이 10월 17일 시행되는 것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정하기위해 마련됐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