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제시한 재무회계 기준에 따라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도록 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사립유치원 운영자 A 씨 등이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15조의 2 1항 등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헌재는 "해당 규칙은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이 교육기관으로서 사익추구에 매몰되지 않고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기초를 다지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립유치원은 그 운영에 공공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국가가 관여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를 국가가 관리·감독하는 것은 사립유치원의 경영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해당 규칙이 사립유치원 운영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세입·세출 예산 과목을 규정할 뿐 시설물 자체에 대한 사립유치원 운영자의 소유권이나 처분권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육부는 2017년 2월 사립유치원에 사립학교 수준의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에 A 씨 등은 2017년 9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이 자신들의 사학운영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