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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일된 친딸 숨지게 한 아빠 2심 징역6년

입력 2019-08-02 11:03:51 수정 2019-08-02 11: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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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0일 밖에 안 된 친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빠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는 최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아이 아빠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26일 오전 9시쯤 충남 서산시 한 아파트에서 생후 70일 된 딸의 머리 부위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딸이 사망할 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기의 사망 원인인 두개골 골절이 외부 충격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큰 점과 사건 당시 집에 A씨와 아기 단둘만 있었던 점 등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두개골 골절 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외 제3자가 피해자에게 외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두개골이 골절될 정도로 상당히 강한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부검 결과 갈비뼈 골절이 확인되는 등 이 사건 이전부터 누군가로부터 학대를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로 A씨가 사건 발생 보름 전 아기에게 멍이 들 정도로 폭행한 사실과 사건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사실 등도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죽음에 대해 극심한 죄책감을 느끼는 듯한 언행을 보였다"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외력에 의해 피해자가 숨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피해자의 두개골이 골절된 원인이나 범인에 대해 궁금해 하거나 알아보려고 시도하지 않는 것은 자식을 잃은 부모로 보기에는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19-08-02 11:03:51 수정 2019-08-02 11:03:51

#법원 ,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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