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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전국 최초 '아동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시행

입력 2019-08-02 10:10:01 수정 2019-08-02 1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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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전국 최초로 ‘아동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아동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목적으로 도입한 민선 7기 시민 약속 사업으로, 연간 본인 부담 의료비가 100만원을 넘으면 의료비 중 비급여 부분을 시가 지원한다. 시는 올해 6개월분의 사업비 7억6100만원을 확보해 둔 상태다.

시행일인 7월 1일부터 발생한 의료비부터 해당하며 소급 적용은 하지 않으며, 대상자는 성남시에 2년 이상 거주한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다.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이 50% 이하인 대상자는 의료비 100만원 초과분 전액을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 50% 초과인 대상자는 의료비 100만원 초과분의 90%를 지원해 나머지 10%는 본인 부담이다. 의료비 초과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아동의료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여부와 지급액 규모를 결정한다.

아동 의료비 신청 기한은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다. 성남시청 4층 공공의료정책과를 방문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만 12세 이하부터 우선 지원하고, 앞으로 재정 추세와 사업 추진 상황을 평가해 단계적으로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19-08-02 10:10:01 수정 2019-08-02 1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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