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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정폭력피해자 배려해 등·초본 교부제한신청 더 쉽게한다

입력 2019-08-05 16:21:01 수정 2019-08-05 16: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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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피해자가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해 전입신고를 하려 했으나 가해자가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알아낼까 두려워 전입신고를 포기하는 사례들이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가정폭력피해자의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6일 입법예고한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가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시 제출할 수 있는 증거서류에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 확인서 등도 추가했다. 이렇게 되면 긴급전화센터 이용자 등 그 동안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사각지대에 있었던 피해자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가해자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가정폭력피해자의 전입 신고 기피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던 제한을 폐지해 전국에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에서나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열람 및 교부신청자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열람대장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표시되지 않게 했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가정 폭력피해자들이 조금 더 안심하고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보다 포용적인 주민등록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19-08-05 16:21:01 수정 2019-08-05 16:21:01

#주민등록상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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