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 간소화 대상국, 이른바 '백색 국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일본 정부는 7일 관보를 통해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며 공포 후 21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이 군사전용이 가능한 규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경우 28일부터는 3년간 유효한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수출 절차가 까다롭게 된다.
또 비규제(일반) 품목의 경우 무기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하는 경우 별도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행령의 하위 규정으로서 시행세칙에 해당하는 ‘포괄허가 취급 요령’ 개정 내용이 공개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