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변이 묻은 바지로 어린이의 얼굴을 닦는 등 여러차례 아동학대를 저지른 어린이집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부(재판장 부동식)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발표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어린이집에서 용변 실수를 한 4살 B양의 얼굴을 소변에 젖은 B양의 바지로 닦고, 또 4살 C군이 숟가락을 집어 던졌다는 이유로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 어린이들의 정신적 고통과 공포를 고려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