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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여교사, 근무 중학교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 파문

입력 2019-08-08 14:01:31 수정 2019-08-08 1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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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 30대 중학교 여교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3학년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드러났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충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미혼으로 알려진 A교사는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남학생과 성관계를 가졌다. 현재 A교사는 해당 교육지원청의 분리조치에 따라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중이다.

학교 측은 A교사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으나 경찰은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지었다. 성관계 대상이 13세 미만일 경우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이기는 하지만 13세 이상이라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더불어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강압 등에 의한 성관계도 아니며 해당 학생이 "(A교사와) 서로 사랑하는 관계"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해당 교육지원청은 A교사를 중징계해달라고 도 교육청에 요구했다. 이에 도 교육청은 이달 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A교사의 징계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19-08-08 14:01:31 수정 2019-08-08 1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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