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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등록 야영장 집중단속 실시

입력 2019-08-12 11:57:56 수정 2019-08-12 11: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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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시도 및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경찰 등과 함께 다음달 30일까지 전국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문체부는 지난 7월 한 달 동안 온라인 사전 조사를 통해 전국 미등록 야영장 320개의 불법 영업 정황을 확인했다. 관광진흥법 제83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경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전국 등록야영장은 2214개소로 지난 2015년 야영장업 등록제 시행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자로서 등록기준 및 야영장의 안전 위생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또한 지난 3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화재 예방기준이 대폭 강화되고, 야영장 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등록 야영장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이 강화되는 동시에 사고 이후의 보상 체계도 확보된 바 있다.

반면 미등록 야영장은 하천 부지 등에 위치해 침수의 위험이 있어가 소화기 및 연기감지기 등이 구비되지 않아 화재 사고에 취약한 경우가 많다. 이에 관광진흥법 이외에도 건축법, 하수도법,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사례도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다.

더불어 등록 야영장에 대한 지원 사업도 실시한다. 안전한 야영장 환경 조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25억 원이 투입돼 문체부 주관으로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보수 지원'과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지원' 사업이 진행 중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미등록 야영장은 안전 및 위생기준 등이 관리되지 않아 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시설이므로 야영장 방문 시 한국관광공사 고캠핑 누리집 또는 네이버플레이스를 통해 관광사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19-08-12 11:57:56 수정 2019-08-12 11:57:56

#문화체육관광부 , #야영장 , #관광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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