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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소시지 제품 회수 조치

입력 2019-08-12 17:39:01 수정 2019-08-12 17: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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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식육가공업체인 주식회사 선농생활이 유통기한을 넘긴 복합조미식품을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뽀득이 소시지', '꼬마윈너', '씨알윈너'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이달 1일인 '뽀득이 소시지'와 '꼬마윈너'이며 '씨알윈너'는 2일에 생산된 제품도 포함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19-08-12 17:39:01 수정 2019-08-12 17: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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