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의 출생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부모로부터 5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리모 A씨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소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다른 사기 사건을 포함, 모두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05년에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B씨 부부에게 8000만원을 받고 대리모를 해 주기로 한 뒤 이듬해 아이를 출산했다.
하지만 A씨는 8000만원을 받고도 B씨 부부에게 "아이의 출생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2012년 초까지 36차례에 걸쳐 5억4000여만원을 받아냈다. 또한 B씨 가족의 친생자관계존부 확인 소송까지 제기하며 합의금 명목으로 6억여원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공갈의 수단으로 이용해 피해자 부부와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줬다"며 "한 가정의 행복과 한 소년의 유년기를 불행으로 몰고 간 피고인의 죄가 중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