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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설치할 때 계약서 필독하세요!

입력 2019-08-21 15:50:25 수정 2019-08-21 15: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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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정수기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2490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5년 337건에서 2018년 683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안전한 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정수기 관련 문제 발생 건수가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상반기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951건 중 채권추심 관련 177건을 제외한 774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하면 '계약' 관련 피해가 2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품 품질' 관련 피해가 217건, '관리서비스' 152건, '설치' 102건이었다.

계약 관련 피해는 사업자가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관리 서비스 불만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중도해지 요구 시 사업자가 위약금 외 할인반환금, 등록비, 철거비 등 과다한 비용을 요구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을 세부적으로 보면 설명과 다른 계약조건 적용, 사은품 미지급 등 계약 내용 불이행에 따른 피해가 가장 많았고, 정수 및 냉온수, 제빙 기능 불량, 성능미흡, 기기 오작동 등 기기 하자가 100건으로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수기 사업자들에게 ▲계약 시 위약금 이외에 할인반환금, 등록비, 철거비 등에 대한 사전 고지를 강화해 부당한 대금을 청구하지 않을 것 ▲제품의 품질을 개선하며 신속하고 적절한 사후 서비스를 제공할 것 등을 권고했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계약 시 계약기간, 비용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설치 시 배수관 연결 부분의 누수 여부를 세세하게 점검할 것 ▲자동이체되는 계좌번호 및 카드번호 등이 변경될 경우 사업자에게 고지하여 렌털 비용이 연체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19-08-21 15:50:25 수정 2019-08-21 15:50:25

#정수기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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