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함께 모바일상품권의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늘리는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모바일상품권은 금액이나 물품, 용역이 기재된 상품권을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에 저장해뒀다가 사용처에 제시해 현물과 맞바꿀 수 있다.
휴대성이 간편해서 카페, 베이커리, 외식업체, 영화, 마사지, 이·미용 서비스 등으로 나날이 다양해지는 추세다.
그러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나 모바일상품권에 표시된 해당 상품이 없는 경우 등에 상품권 사용에 제약이 많았다.
이에 모든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종이 상품권과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1년 이상으로 연장하도록 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표준약관에 명시하도록 했다.
또한 '상품권으로 구매 가능한 특정 물품이 없을 경우 구매액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상품권에 표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나기 전에 잔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에 소비자에게 통지하게 했다.
공정위는 권익위의 개선안을 토대로 관련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하고 내년 중 개정된 표준약관이 보급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이번 모바일상품권을 시작으로 수년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국민들의 생활 속 반칙·불공정 사례를 지속적으로 찾아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