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이 지난 21일 상반기 규제개혁 신문고에 접수된 국민 건의를 바탕으로 ‘국민불편 및 민생애로 분야 규제혁신 10대 사례’를 발표했다.
이 중 한 사례로 올해 연말부터는 2종 보통과 마찬가지로 1종 보통 운전면허도 자동변속기(오토) 차량으로 취득 시험을 볼 수 있게 된다. 현재 1종 보통 면허 시험은 수동변속기 차량으로만 시험을 본다.
최근 자동변속기를 탑재한 승합차나 소형화물차가 늘었지만 여전히 1종 보통 면허 시험은 수동변속기 차량으로 준비해야 하는 불편함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경찰청은 오는 12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손질해 자동변속기 조건의 1종 보통 면허를 추가로 신설한다. 각 지역 운전면허 시험장에도 자동변속기 차량을 보급해 본격적인 제도 시행을 준비한다.
이 외에도 정부는 ▲유원지내 반려동물 수용 시설 설치 ▲식용 금박 사용범위 모든 식품으로 확대 ▲게임산업법·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연령기준’ 통일 ▲혈액암 환아 대상 성인용 신약 사용 허용 ▲의료급여 수급권자 ‘노인 틀니·임플란트 정부 지원’ 절차 간소화 ▲산전 유전자 검사 대상 확대 등의 혁신을 추진하거나 이미 시행 중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