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으로 자궁근종 등 여성 생식기 질환을 진단하고자 초음파 검사를 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는 자궁근종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받는 초음파 검사는 비급여 진료로 구분된다. 때문에 드 동안 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내야 했다.
초음파 검사는 비용 효과성이 높지만 건강보험 재정부담 때문에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혈관, 희귀 난치) 중심으로 보험이 적용됐다.
하지만 초음파 검사 비용은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 지난해 4월에는 간,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에 보험 적용을 해서 환자 부담을 기존 6만∼16만원에서 2만∼6만원 수준으로 낮췄다.
올해 2월에는 콩팥, 방광, 항문 등 하복부·비뇨기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함으로써 환자비용 부담이 5만∼15만원에서 2만∼5만원으로 감소했다.
또한 7월에는 응급·중환자 초음파 검사도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환자 부담을 5만∼15만원에서 1만2000원∼6만원 수준으로 감액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9월부터는 전립선, 정낭, 음낭, 음경 등 남성 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해 의사가 의학적으로 초음파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주기로 했다. 이 경우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5만∼16만원에서 2만∼6만원으로 줄어든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