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만 2년 이상 어린이집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근무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한국보육진흥원(이하 진흥원)에서 사전 직무교육 신청을 받는다.
이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에 근무하려는 만 2년 이상 장기 미종사자의 사전 직무교육이 의무화된 데 따른 조치다. 진흥원은 지난 7~8월에 교육자료 개발과 시스템 구축했다.
그 동안은 원장과 보육교사가 자격을 취득하고 만 2년 이상 보육업무에 종사하지 않아도 별도의 직무교육 없이 다시 어린이집 근무가 가능했다. 하지만 새로운 보육현장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과 그로 인한 보육서비스 질 저하의 우려 등이 문제로 제기됐다.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도입되는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교육’은 근무 공백이 있는 보육교직원의 빠른 현장 적응을 지원하고 전문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줘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해당 교육과정은 원장, 보육교사별로 ▲인성 소양 ▲건강 안전 ▲전문지식 기술 3개 영역, 10개 교과목으로 구성된다.
백경순 복지부 공공보육팀장은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교육 홍보를 위해 제도 설명에 대한 안내문을 제작했다"면서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교사교육원 등에 배부해 이 교육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충실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