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그 자회사인 유튜브가 어린이들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로 2천억 원대의 벌금을 내게 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거래위원회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4일, 유튜브에 아동 개인정보를 부모 동의 없이 불법 수집한 책임을 물어 약 2천5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회사 측과 합의했다.
이는 부모 승낙 없이 13세 미만 이용자들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들을 표적으로 삼은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 미국의 아동 온라인 사생활 보호법(COPPA)이 마련된 이후 부과된 최대 규모의 벌금이다.
유튜브는 승낙도 없이 인터넷을 통해 이용자 행동을 추적할 수 있는 이른바 '쿠키'(자동으로 생성되는 사용자 정보)를 이용해 어린이를 겨냥한 시청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았다.
뉴욕주 검찰총장은 "구글과 유튜브가 광고 수익을 위해 고의적, 불법적으로 모니터하고 타깃 광고를 제공해 어린이들을 위험에 빠트렸다"고 지적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