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만 7세로 확대됨에 따라 추가로 40만 명의 아동이 혜택을 보게 됐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25일부터 만 7세 미만(9월 기준 2012년 10월생) 모든 아동(0개월~83개월)까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만 6세 생일이 지나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40만 여명(2012년 10월~2013년 8월생)이 다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한 중간 기간에 대해 소급지급은 하지 않는다. 지급 대상 확대로 아동수당을 받는 전체아동은 지난 4월 말 기준 236만7000명에서 276만7천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아동수당은 신청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어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지만, 기존에 받았다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정부가 직권으로 지급한다.
보호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 때는 부모나 아동 보호자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신청한 달(출생일 60일 이내에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부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