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여성·가족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해 여성·가족·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한다.
올해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기간은 다음 달 8일까지이며,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체계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여가부는 지난 2012년부터 ▲경력단절여성 취·창업 ▲일·생활 균형 확대 ▲여성 안전 증대 및 범죄예방 ▲성 평등 문화 확산 ▲학교밖청소년 지원 ▲다문화 가족 정착 지원 및 이주여성 사회참여 확대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향후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이란 이윤 추구가 목적인 일반기업과 달리,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을 뜻한다.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대상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조건을 갖춘 기업이며 상세 사항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 신청할 수 있으나, 타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신청할 수 없다.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시 각종 사회적 경제 지원 신청 자격이 부여되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활성화 사업을 통해 기업진단, 인증 전환 지원, 맞춤형 경영 조언 등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지정된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총 58개이며, 이 중에서 14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전환됐다.
이건정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는 우수한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 기업의 발굴 및 지정이 필요하다"라며 "여가부는 유망한 기업들이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돼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들이 장차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