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서류를 착각해 영양제 주사를 맞으러 온 임신부에게 낙태 수술을 시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강서경찰서는 강서구 모 산부인과 의사 A씨와 간호사 B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7일 임신부의 동의나 확인절차 없이 베트남인 임신부인 피해자에게 낙태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이 과정에서 신원 확인 없이 해당 임신부에게 마취 주사를 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낙태 수술이 예정됐던 다른 임신부 서류(차트)와 피해 여성 서류를 착각해 이 같은 일
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베트남인으로, 사건 당일 한 층 아래 진료실에서 임신 6주 진단을 받고 영양제 주사를 함께 처방받아 분만실에 찾아왔다가 마취제를 맞아 잠든 탓에 피해를 입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