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새로 짓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25일부터 적용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어린이집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 전 영유아보육법령은 그 중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공공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우선 설치를 의무 설치로 강화했다. 9월25일 이후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된다.
다만, 입주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찬성하지 않거나 보육수요 부족 등의 사유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게 했다.
이번 개정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월 △국공립어린이집의 세부 설치절차 및 각 절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주체의 역할 △협약 체결 시기, 비용 분담, 어린이집 운영·관리의무 등에 관한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주체에 안내했다.
2019년 8월 말 기준 국공립어린이집은 4천123개소로 2017년 5월(3천42개소)과 비교해서 1천개소 이상 늘었다.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은 1천54개소로 모든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4천754개소)의 22.2% 수준이다.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은 3천734개소이며, 이 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은 843개소(22.6%)이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공공보육시설을 빠르게 확충함으로써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