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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0% "자녀 성(姓), 부모가 협의해 결정해야"

입력 2019-09-30 16:00:01 수정 2019-09-30 1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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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여성가족부



자녀의 출생신고 시 부모가 협의하여 성과 본을 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에 국민 10명 중 7명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부모·다문화·비혼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도가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가족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를 살펴보고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월 중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부성우선주의 원칙에 따라 태어난 자녀의 성과 본은 원칙적으로 아버지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자녀의 출생신고 시에 부모가 협의하여 성과 본을 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70.4%가 찬성했다.

여성(77.6%)이 남성(63.4%)보다 14.2%p가량 찬성비율이 높았으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찬성비율이 높게 나타나 최근 젊은 세대에서 나타나는 인식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다양한 가족을 법의 테두리에서 판단하거나 차별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에 상당수 응답자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민법에서는 부모의 혼인여부에 따라 태어난 아동을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 외의 출생자’의 용어로 구분 짓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이를 폐기해야 한다는 문항에 응답자의 대다수인 75.6%가 찬성했다.

가족을 혼인, 혈연에 기초해 정의하고 있는 현재 법령을 사실혼과 비혼 동거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60.1%가 동의했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해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국제결혼(92.5%), 이혼・재혼(87.4%)은 10명 중 약 9명이, 비혼독신은 10명 중 약 8명(80.9%)이 수용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무자녀 부부(67.1%), 비혼 동거(65.5%)에 대해서도 10명 중 약 6명이 수용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여가부는 "출생한 아동을 포함해 다양한 가족을 법의 테두리에서 판단하거나 차별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데 상당수 응답자가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19-09-30 16:00:01 수정 2019-09-30 1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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