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위탁기간을 기존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 및 의결해 10월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보다 안정적 그리고 지속적으로 운영되며 위탁기간이 5년인 타 사회복지시설과의 형평성도 확보될 전망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위탁운영기관 선정에 따른 업무 부담이 경감되는 등 현장의 불편도 완화될 것으로 여가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정심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업무 경험이 축적된 전문성 있는 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여가부는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번에 발표된 일부개정령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결혼이민자 출신국가의 역사와 문화 등에 대한 가족구성원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정보와 교육 자료를 배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