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아동 음란물 사이트 다크웹 운영자 손 모씨(23)의 강력처벌을 원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지난 21일 시작된 이래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세계 최대의 유료 포르노 사이트를 한국인이 운영했고, 이용자들 337명 중 한국인이 223명이나 되는데 대한민국 법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면서 "미국은 영상 한 번 다운로드한 사람이 15년 형을 선고 받는데 한국에서는 사이트 운영자가 고작 18개형을 선고받았다"고 했다.
이어 "아동을 성적대상으로 학대하며 이윤을 만들었다는 반인류적 범죄가 어째서 한국에서는 별 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며 범죄자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것이냐"며 "조두순 사건 이후에
변한 것이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아동 포르노 사이트 운영자 손모씨와 사이트 이용자들의 실명, 사진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이들이 '합당하게' 처벌받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6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2년 동안 미국, 영국 등 31개 국가와 공조해 아동음란물 사이트 이용자 31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검거자 가운데 한국인은 223명이었다.
사이트를 운영했던 한국인 손 모씨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4000여명에게 아동음란물을 제공하고 4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