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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 표시 정보 개선책 발표…소비자 오인 최소화

입력 2019-10-24 18:06:22 수정 2019-10-24 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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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식품을 선택할 때 표시 정보를 오인하는 사례들이 발생하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올바른 식품 표시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식약처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24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수산물의 원재료명 표시방법 개선 ▲자연 상태 농수산물 등에 생산자 및 품목명, 내용량 표시 의무화 ▲특수의료용도등식품에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이 아님’ 등 문구 표시 신설 ▲영양성분 표시의 허용오차 인정 규정 개선 등이다.

특수의료용도등식품이란 정상적으로 섭취, 소화, 흡수 또는 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된 환자 또는 질병 등에 의해 일반인과 생리적으로 특별히 다른 영양요구량을 가진 사람의 식사
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할 목적으로 제조 및 가공된 식품이다.

일례로 지금까지 '꼬마민어'를 '민어'로 표시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수산물 어종 표시기준에 따라 '꼬마민어'라고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오인해 제품을 구매하는 사례가 없도록 했다.

또한 소비자가 농수산물의 생산자와 중량 등 정보를 확인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투명 포장된 모든 농수산물에도 생산자와 품목명, 내용량 등을 표시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주표시면에 영양 및 기능성분의 명칭과 1회 섭취량당 함량을 표시하도록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개정안도 행정 예고했다.

이러한 기능성 원료 이외의 기타 원료의 경우에는 명칭, 함량, 사진 등은 표시할 수 없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하는 등 합리적으로 식품 표시기준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19-10-24 18:06:22 수정 2019-10-24 18:06:22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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