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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2년까지 다자녀가구 주거 지원

입력 2019-10-24 18:05:12 수정 2019-10-24 18: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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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단칸방 다자녀 가구, 쪽방 및 고시원 가구 등 열악한 거주 환경에 있는 취약 계층을 오는 2022년까지 3년 동안 집중 지원한다.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이번에 긴급 지원을 받는 대상은 ▲다자녀 1만1000가구 ▲보호 종료 아동 등 6000가구 ▲비주택 1만3000가구 등 모두 3만 가구다. 보호 종료 아동은 아동복지법 제 16조에 따라 18세에 이르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돼 위탁가정이나 보육원 등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나와야 하는 어린이를 말한다.

긴급 지원 대상 요건은 무주택-저소득-최저 주거기준 미달 상태에서 2자녀 이상을 둔 가구, 보호 종료 아동 중 주거 지원이 필요하거나 시설 소관 부처가 추천한 청소년, 무주택 혹은 저소득 가구 중 쪽방보다 좁은 곳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가구 등이다.

우선 다자녀 가구 1만1000가구, 보호 종료 아동 등 6000가구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매입 임대주택은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매입한 뒤 시세의 30%로 임대하는 방식이고, 전세 임대주택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집을 임차해서 다시 임대하는 방식이다.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다자녀 가구의 경우 이전보다 더 많은 지원금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전세 임대의 평균 보증금 지원이 73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매입임대의 경우 1억1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오른다.

원룸 주택 두 채를 사들인 뒤 다자녀 가구에 알맞게 방2개 이상의 한 주택으로 리모델링하는 '공공리모델링' 지원액도 기존 9500만원에서 2억3000만원으로 높아졌다.

더불어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가 전세금을 빌릴 때 대출 한도가 2억원에서 2억2000만원으로 늘고 금리는 0.2%p씩 낮아진다. 보호 종료 아동 등에게는 ‘만20세까지 무이자’ 혜택이 주어진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의 주거권이 선포되고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19-10-24 18:05:12 수정 2019-10-24 18:05:12

#다자녀가구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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