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식약처, 저출력심장충격기·모유착유기 안전관리 실태점검

입력 2019-10-31 10:21:32 수정 2019-10-31 10:21:32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공동사용 의료기기 실태점검 대상 (자료= 식품의약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부터 5개월 동안 전국에 설치된 저출력심장충격기와 산후조리원의 모유착유기 등 공동사용 의료기기에 대한 성능·안전관리 실태 점검 및 안전사용 교육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저출력심장충격기는 자동제세동기(AED) 등 의료기관 및 공공장소에 설치돼 심정지 환자에게 전기 충격을 줘 심장이 정상리듬을 회복하도록 하는 제품이다. 모유착유기는 모유를 흡인하는 수동식 또는 전동식 기구이다.

이번 점검은 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등 안전 취약계층 이용시설에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위생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노인, 아동, 청소년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저출력심장충격기 1541대의 ▲작동 여부 ▲관리 상태 ▲성능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패드 교체가 필요한 제품 318대(20.6%), 기기가 작동하지 않은 제품 15대(1.0%)에 대해 수리·교체해 심정지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이에 관리자 및 기관 내 직원만 접근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된 190대(12.3%)는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위치로 옮기도록 권고하고, 저출력심장충격기 사용법 숙지를 위해 254명(16.5%) 관리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사용방법을 교육 및 안내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또한 가을 단풍철을 맞아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함께 저출력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인 국립공원에서 등산객을 대상으로 올바른 저출력심장충격기 사용방법에 대해 캠페인을 실시했다.

산후조리원 및 보건소 대상으로 모유착유기 2805대에 대한 ▲교차오염 여부 ▲관리 상태 ▲성능 등을 점검했다는 설명이다.
.
실태점검 결과, 흡인 성능이 불량한 제품은 8대(0.3%)로 전반적으로 관리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량한 8대는 수리 조치했다. 이에 깔때기 등과 같이 피부와 모유에 직접 접촉하는 개별 부품을 재사용하는 34개소(29.6%)에 대해 교차오염을 우려해 개별사용을 권장하고 사용상 주의사항 등 안내했다.

또한, 산모들이 많이 사용하는 모유착유기에 대한 올바른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이 지속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소책자를 제작해 배포했다는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저출력심장충격기 및 모유착유기와 같은 공동사용 의료기기에 대해 선제적 안전관리로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의료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19-10-31 10:21:32 수정 2019-10-31 10:21:32

#식약처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