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첫 적용 지역이 오는 11월 6일 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6일 오전 10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또 이번에 개최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신청한 지자체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집값과 분양가가 높은 강남권과 마포, 용산, 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 지역 등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