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어린이와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통행을 위해 올 한해 보호구역 19개소를 신규 및 확대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로써 구가 지정한 어린이·노인보호구역은 총 101개소로 늘어났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차량 운행속도가 30㎞/h 이내로 제한되고 불법주정차가 금지되어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다.
특히 올해는 초등학교 중심으로 지정되던 보호구역을 소규모 어린이집과 어르신 이용 시설로 확대해 교통약자의 사고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
또 교통약자의 보행안전을 위해 학교 통학로의 CCTV설치를 확충하고 친환경 태양광 과속경보표지판도 보완설치했다.
이와 함께 횡단보도 보행신호시 음성으로 안내하는 음성안내시스템도 올해 처음 시범설치했다. 무단횡단 시도시 ‘위험하오니 차도로 들어가지 마세요’라는 안내멘트 방송과 더불어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스마트폰차단 기능도 있다.
이밖에도 구는 주민의 교통안전을 위한 생활밀착행정에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는 심야 보행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두운 횡단보도를 비추는 횡단보도 집중조명 16개소를 설치했다.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의자와 가림막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안전쉘터 2개도 설치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변화하는 보행환경에 교통약자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서초를 위한 다양한 교통안전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