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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수능 치른 학생들 '예비사회인 교육' 지원

입력 2019-11-14 11:36:24 수정 2019-11-14 11: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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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수능 시험일인 14일부터 30일까지 ‘학생 안전 특별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수능이 끝난 고3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나 교육과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수능 후 고3 학생을 위한 예비 사회인 교육으로 운전면허와 컴퓨터 자격증 취득, 금융·노동·세금 교육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교내 스포츠리그, 사제동행 경기, 스키, 스케이트, 마을리그, 스포츠스타 특강 등의 체육 프로그램과 공공기관에서 학교에 제공하는 76개 이상의 프로그램과 교육 자료를 통해 자기 개발 기회를 확대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여성가족부, 경찰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기관과 협조해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을 강화, 유해환경을 개선하고 주류와 약물에 대한 오남용 방지교육과 단속도 실시된다.

또한 지난해 12월 강릉펜션사고 이후 학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기관, 지자체, 교육청 및 학교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숙박시설의 안전 및 위생점검, 종사자 교육도 진행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해 강릉 펜션사고를 통해 우리 사회는 작은 부주의와 방심이 학생들의 안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깨닭았다.”며 범사회적은 관심과 참여를 통해 수능 후 고3학생들의 안전 보호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19-11-14 11:36:24 수정 2019-11-14 11:36:24

#수능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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