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지난 22일 오후 2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제16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법원행정처,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했다.
앞서 지난 연말, 여가부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비양육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주소 및 근무지 조회가 가능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면접교섭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청구소송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도 거주지 등을 행정정보망을 통해 즉시 확인할 수 있게 하면 소송에 따른 소송기간 단축이 기대된다.
아울러 그 동안 서울 서초구 소재의 양육이비행관리원에서만 면접교섭 지원 서비스를 실시했으나 내년에는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산권 등 전국 5개 권역에 면접교섭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지원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예산도 2배 증액했다.
김희경 여가부 차관은 "양육비는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으로 자녀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비양육부모와 자녀의 면접교섭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비양육부모의 자발적인 양육비 이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