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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딸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엄마 2심서 징역 7년

입력 2019-11-22 11:28:10 수정 2019-11-22 11: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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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딸을 때린 뒤 화장실에 가두는 등 아동학대로 숨지게 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친모가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아동학대치사 특수상해 감금 유기 등으로 구속 기소된 친모 이모씨에게 징역 7년에 12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수강과 5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2심에서는 믹서기로 때린 점, 건조기에서 나오지 못하게 한 점을 비롯한 3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또한 피고인의 6세 아들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시점이 정확히 특정되지 않아 신빙성이 부족한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씨는 지난 1월1일 새벽 딸이 오줌을 쌌다는 이유로 머리를 주방기구로 수차례 때리고, 화장실에 들어가게 한 뒤 밀쳐 넘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했으며 세탁건조기에 가둔 혐의로 체포됐다.

부검 결과 아이는 머리 부분의 넓은 멍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마와 뒤통수에 혈종이 발견된 점을 미루어 '머리 손상으로 사망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씨는 범행 당시 자신이 심신미약에 준하는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대해 이씨가 항소해 이와 같은 판결이 나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19-11-22 11:28:10 수정 2019-11-22 11:28:10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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