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하나를 성인용과 어린이용으로 구분해 운영했을 때, 이곳을 이용하다 사고를 당했다면 수영장도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수영장 물에 빠진 어린이 측이 수영장을 위탁 운영하는 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하나의 수영장에 성인용 구역과 어린이용 구역을 같이 설치하고 수영장 벽면에 수심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수영장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고, 이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작물에 설치·보존상의 하자 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법에 나온 시설 기준을 봐도 운동 시설인 수영장과 편의시설인 물 미끄럼대, 유아 및 어린이용 수영조는 구분해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인용 구역과 어린이용 구역을 물리적으로 분리함으로써 성인용 구역에 어린이 혼자 들어가 물에 빠지는 사고 위험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사고로 발생하게 되는 피해의 정도와 수영장 관리자가 사고방지를 위해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비교하면 전자가 훨씬 더 클 것"이라고 했다.
지난 2013년 7월 이 수영장을 이용하던 6세 남아가 성인용 구역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 손상으로 사지 마비, 양안 실명 등의 부상을 입었다.
당시 이 수영장은 수심 1.2m의 성인용 구역과 0.8m의 어린이용 구역을 코스로프로만 구분한 상태였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