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운전자가 운전 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자격이 취소될 수도 있을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29일 버스 운전자의 휴대전화 사용 시 운수종사자와 운수업체에 대한 처분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버스 운전자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영상물을 시청할 경우 운수종사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방안, 운수업체의 관리 소홀이 드러날 경우 사업을 정지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법상으로는 운전자가 운전 도중 영상물을 시청하면 차종별로 범칙금 3만∼7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 받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