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제정(2019월 10월 7일) 이후 첫 시행되는 것이다. 환경부는 매뉴얼에 따라 해당지역에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하게 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충북이다. 충북도는 9일 0~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 초과했고, 10일에도 50㎍/㎥ 초과가 예상돼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서울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9일 농도가 50㎍/㎥을 넘지 않았으나 10일 75㎍/㎥ 초과가 예상돼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이뤄진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저공해조치를 마친 차량이나 장애인 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충청북도에서는 관련 조례가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오늘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이뤄지지 않는다.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민간사업장(10개)과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적용대상은 아니지만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및 충북 소재 65개 사업장 등도 자체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아울러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라 10일 총 10기의 석탄발전 가동정지와 함께 총 41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상한제약(80% 출력 제한)을 실시하고,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추가로 경기지역의 중유발전 3기도 상한제약을 시행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