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과속 추정 차량에 치여 사망한 김민식(당시 9세)군 사건을 계기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국회는 10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재석 227인 중 찬성 220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42인 중 찬성 239인, 기권 3인으로 가결했다.
이에 앞으로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되며 해당 지자체장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아울러 음주운전이나 신호위반 등 12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안전 의무를 위반한다면 3년 이상 징역에서 무기징역에 처하게 했다.
이 같은 처벌 조항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시속 30㎞ 이상으로 달리거나 전방 주시 등 운전자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만 적용된다. 이에 따라 6개월의 유예기간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교통사고 피해자가 어린이일 경우 민식이법이 규정한 처벌을 받게 된다.
하준이법으로 불리는 '주차장법' 개정안은 재석 246명 중 찬성 244명, 기권 2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경사진 모든 주차장에 차량의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 설치 및 주의 안내표지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주차장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