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영유아용 제품류(만 3세 이하)와 어린이용 제품(만 13세 이하)에는 보존제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맞춤형 화장품 제도,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의무화 등 새로 도입되는 제도에 대한 화장품 업계와 소비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10일 건설공제조합에서 ‘2019년 화장품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화장품에 사용되는 향료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특히 영유아용 제품류(만 3세 이하)와 어린이용 제품(만 13세 이하)임을 특정해서 표시, 광고하려는 화장품에는 보존제 함량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또 오는 31일부터 화장비누, 흑채, 제모왁스를 제조·수입하려면 화장품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로 등록하고 화장품법에 따른 안전기준, 품질관리 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
내년 3월 14일부터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제도도 시행된다.
맞춤형화장품은 개인의 피부형태, 선호도 등을 반영해 판매장에서 즉석으로 제품을 혼합·소분한 제품이다. 이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약처 관할 지방청에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으로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판매업자는 판매장마다 혼합·소분 등을 담당하는 국가자격시험을 통과한 '조제관리사'를 둬야 한다. 조제관리사란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에서 맞춤형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원료의 혼합·소분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조제관리사 국가자격시험은 연 2회 시행되며 1차 자격시험은 내년 2월 22일 시행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