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31일까지 2019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해야함을 당부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인 과세기준일에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는데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지난 7월부터 이달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다만 올초에 1년 동안 내야할 세금을 한꺼번에 선납했거나 자동차세를 미리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가능하며 위택스 및 은행앱 등 다양한 지방세 납부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위택스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다양한 납부편의 수단이 납세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세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