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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주택 불로소득 허용 안돼"…필요하면 추가 대책

입력 2019-12-16 14:36:17 수정 2019-12-16 14: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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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 투기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주택공급을 지속해서 확대해 주택시장을 거주목적의 실수요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16일 전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모두발언에서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안정 대책안을 발표했다.

그는 "과도한 주택가격 상승은 무주택자,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고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는 등 사회적 통합을 저해한다"면서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서는 "주택담보대출 LTV 한도를 40%→20%로 대폭 축소하고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하겠다"고 설명했다.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종부세율을 고가 1주택자에 대해서는 0.1~0.3%포인트(p), 3주택 이상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서는 0.2~0.8%p 추가 인상한다"며 "시가 30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80% 수준까지 상향조정하겠다"고 밝혔다.

17일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확대한다는 방안도 내놨다. 홍 부총리는 "개별거래에 대한 강력한 조사를 통해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및 우회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집값 상승을 선도한 강남구 등 서울 13개구와 과천‧하남‧광명시의 13개동, 그리고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성북구 등 서울의 5개구 37개동을 추가지정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대책 발표 이후에도 시장 상황을 엄중히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주택수요, 공급 양 측면에 걸쳐 추가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19-12-16 14:36:17 수정 2019-12-16 14:36:17

#불로소득 , #홍남기 , #홍남기 부총리 , #부동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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